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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은 증권거래세,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를 매깁니다.
증권거래세
●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
● 한국 주식은 매도금액의 0.2%를 부과
● 미국 주식은 매도금액의 0.0022%를 부과
양도 소득세
● 주식 매도 시에 발생
● 매도 대금에서 매입 대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부과(순이익에 대해서 부과)
● 한국 주식은 3억원 이하는 20% 이며, 연간 50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.
● 미국 주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2%를 부과하며, 연간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.
● 연말 쯤이면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고(대부분 무료), 4월에 국세청 통지서가 와서 그때 세금 납부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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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 소득세
● 원천징수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
●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한국 주식은 15.4%, 미국 주식은 15%를 부과합니다.
●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증권거래세 | 양도소득세 | 배당소득세 | |
한국주식 | 0.2% | 20% | 15.4% |
미국주식 | 0.0022% | 22% | 15% |
매매 수수료
● 증권사에서 가져갑니다.
● 매수 시 한 번, 매도시 한번 부과됩니다.
● 한국 주식의 경우 겨의 무료(0.003~0.004%정도)입니다.
● 미국 주식의 경우 우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0.25% 정도, 우대 를 받을 때는 0.1% 정도 입니다.
증권사 마다 우대 기간과 혜택이 다르니 잘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왕이면 평생 혜택인 곳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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