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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란 한국 거래소에서 등록된 주식을 더 이상은 거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단지 회사를 우리가 흔히 아는 코스닥,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것만 의미합니다. 그러나 대부분 그냥 주식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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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와 관련해서 상장폐지되는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편의상 상장폐지는 줄여서 상폐라고 표기했습니다.
요건 | 코스피 | 코스닥 |
매출액(지주회사는 연결제무제표 기준) | [관리] 50억원 미만 [상폐] 2년 연속 |
[관리] 30억원 미만 [상폐] 2년 연속 |
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| 해당없음 | [관리] 자기 자본의 50%를 초과(&10억원 이상)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[상폐]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이 50%를 초과(&10억원 이상)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|
장기간 영업 손실 | 해당없음 | [관리]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(지주회사는 연결제무제표 기준) [상폐] 5년 연속시 |
자본잠식 | [관리] 자본금 50%이상 잠식 [상폐] 자본금 전액 잠식, 자본금 50%이산 잠식 2년 연속 |
[관리] (A) 사업연도(반기)말 자본잠식률 50%이상 (B) 사업연도(반기)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(C)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내 반기 검토(감사)보고서 미제출 혹은 검토(감사)의견 부적정/의견거절/범위제한 산정 [상폐] 최근연말 완전자본잠식 A 혹은 C 후 사업연도(반기)말 자본잠식률 50%이상 B 혹은 C 후 사업연도(반기)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A 혹은 B 혹은 C 후 반기만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혹은 감사의견 부적정/의견거절/범위제한 산정 |
따라서 재무제표를 볼 때 이것 위주로 보면 상장폐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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